[사회] '하수처리장 추락사'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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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A(57)씨가 숨진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 하수처리장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당국은 계약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압수 수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은 청소작업 중 저수조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씨(57)가 청소를 하던 중 수심 5∼6m에 달하는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지난 7월 6일에도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인천 맨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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