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등학생에 연 650% 이자”…220억 불법 사이버 도박장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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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개설된 불법 사이버 도박장. 사진 제주경찰청

청소년과 선원 등을 상대로 220억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제주 지역 성인PC방과 학교 인근 빌라 등을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0대 A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액 상습 도박자와 청소년 도박 사범 등 39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은 총 226억원에 달하며 경찰은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씨 등 13명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의 성인PC방 2곳과 빌라 1곳을 개조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인근 고등학생들에게 연 650%의 고리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까지 저질렀다.

실제 검거된 청소년은 5명이며, 이 중 한 학생은 1100만원 상당을 빌려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 3곳의 총 베팅 규모는 약 92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조폭 조직원인 40대 B씨 등 4명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항 인근 성인PC방을 개조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밖에도 40대 C씨 등 2명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내 성인PC방과 빌라를 개조해 명품 가방 등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D씨 등 2명은 서귀포시 빌라를 개조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고액 상습 도박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중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연중 진행 중이며, 특히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운영자와 총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거나 대리 송금을 하는 행위는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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