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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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부녀가 법정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월 광주고법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마을 주민 2명이 사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16년만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와 딸 B씨(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인데, 남편의 경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딸은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이들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부녀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범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부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백 씨 부녀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부녀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은 15년 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재심개시 결정으로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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