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추경호 30일 피의자 소환…계엄해제 국회표결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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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추 전 대표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보다 이른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소환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를 종료한다.
추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일 추 전 원내대표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오후 10시 46분에 의원총회를 국회로 소집했다가 2시간여 사이 장소를 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바꿨다. 특검팀은 이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조사했고, 조사를 거부한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희정 의원과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태호·서범수 의원은 다음달 5일로 기일이 잡혔다.
추 전 대표는 경찰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임시 대기’할 장소로 당사를 지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오후 11시 30분쯤 경찰 봉쇄가 일시 해제되자 의총을 다시 국회로 소집했고, 12월 4일 오전 12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로 “우리 당 의원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표결 방해 목적이 없었던 증거라는 입장이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은 “사실과 법리 왜곡”이라는 총 39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추 전 대표가 12월 4일 계엄과 무관한 전국 단위 국민의힘 행사를 계획했던 점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석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이미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인 15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점 ▶계엄 해제 전까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화 연결이 안 된 점 등이 담겼다. 의견서에는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동조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고 기재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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