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지키다 킥보드에 치여 중태 빠진 엄마…기적적으로 눈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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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어린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던 30대 여성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남편 A씨는 지난 24일 아내가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인 이름과 아이들 이름을 말하자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다 A씨를 잠깐 쳐다봤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할 것 같다'고 했다. 근데 지금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눈을 떴다"며 "아직도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여성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사고 당시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어린 딸에게 솜사탕을 사주고 나오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킥보드가 직선으로 돌진해 왔다"며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팔로 착지하지 못하고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다"며 "아내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본 그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학생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탔다. 원동기 면허 역시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해당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하지만 아직 문자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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