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권안준다고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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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주인 부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인은 숨졌고, 남편은 중태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인근 상인 및 주민들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월 말 개업한 사건 발생 가게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결제하는 손님들에겐 홍보 목적으로 1000원짜리 복권을 1장씩 증정했다. A씨는 지난 25일 가게를 방문했으나 카드 결제를 이유로 복권을 받지 못해 다음날 다시 가게를 찾았다. 그러나 복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엔 복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인 부부는 A씨에게 “복권을 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제 과정에서 다시 시비가 생겨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공격을 당한 주인 부부가 가게에서 뛰어나오자 A씨가 뒤쫓아왔고, 이를 본 주변 시민들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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