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건설사 수사 정보 누설한 경찰 간부 1심서 선고유예…총경 2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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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중견 건설사의 비자금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이 1심에서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2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게 자격정지 2년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서 최종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해당 유죄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A경감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건설사 관련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경감은 해당 건설사 김모 회장이 장남 김모 대표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22년 10월 고소하면서 사건을 맡았다.
재판부는 A경감이 전직 경찰관인 브로커 B씨에게 세 차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경감이 경남의 모 경찰서장인 C총경과 울산경찰청 소속 D총경과 공모해 B씨에게 수사 정보를 넘겼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경감은 D총경에게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수사 내용을 전달한 점, 같은 해 5월 B씨를 단독으로 만나 수사 정보를 누설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편파적으로 수사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총경 2명 무죄 선고…전직 경찰관 출신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1년
B씨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C총경과 D총경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총경과 D총경이 A경감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총경은 2023년 3월 23일 B씨와 식사를 했지만, 이 자리에 A경감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D총경은 A경감으로부터 김 대표 수사 관련 내용을 2023년 4월 초 보고받았지만, B씨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부산 중견 건설사 발(發) 청탁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20년 장남인 김 대표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그의 동생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비화했다. 장남이 지분 소송 끝에 대표직을 되찾자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을 2022년 10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소했다.
아버지와 차남은 2023년 2월 브로커 B씨에게 3억1500만원을 건네며 장남 구속 수사를 부탁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남은 회삿돈을 빼돌려 82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버지와 차남의 비리도 확인돼 기소됐지만, 아버지는 사망했다. 차남은 회사 자금을 자신이 대표인 다른 회사 보수 공사 대금으로 쓰거나 허위 급여를 받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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