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30일 피의자 소환
-
20회 연결
본문

추경호 의원이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30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당초 국정감사 기간 중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추 전 대표 측이 국감 이후로 요청하면서 일정이 조율됐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 종료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 일자에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59분 국회로 긴급의총 장소를 처음 공지한 뒤 10분 후 당사로 장소를 옮겼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50~60명의 의원이 당사에 머무르는 동안 계엄 해제안은 같은 날 새벽 1시2분쯤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11시쯤 홍철호 전 정무수석, 11시11분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잇따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 조사로 혐의를 다져왔다. 추 전 원내대표와 당시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조지연, 정희용 의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들은 추경호 지도부에서 각각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표결에 불참한 김희정 의원과는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조경태·김예지·신동욱·이종욱 의원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내에서 조직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고발됐다고 해서 다 피의자로 놓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