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파트 판다"던 이찬진 금감원장…시세보다 4억 높게 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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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임현동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딸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민심이 악화되자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밝혔는데, 이마저 실거래가보다 4억원 높게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부적절했고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면서 "부동산에 내놨다.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원장의 진정성이 의심 받았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이 원장 매물이 22억원에 올라왔다"며 "지난달 실거래 가격이 18억원인데 (이 원장 호가로 팔리면) 한 달 만에 4억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원장이 내놓은 가격은 20억원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2억원을 더 올려 22억원이 매도 희망 가격이 됐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부동산 중개인과 말이 엇갈리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이 원장 측이) '얼른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20억원이면 되겠다' 하고 매물을 올렸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그냥 시세대로 해달라' 해서 2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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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이찬진(왼쪽)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200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두 채 모두 가족들과 실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원장은 "30대 자녀가 둘 있는데 같이 살고 있다. 30년 넘게 쌓인 저의 변호사 사무실 관련 서류 등으로 집이 비좁아 한 채를 처분하면 공간이 좁아지는 불편이 있다"면서 "그러나 고통을 감수하고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인 이 원장은 2020년 당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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