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명에 470억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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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7월 51일간 불법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조합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한화오션 측에 소송 취하를 권고하고 양측 입장을 중재해왔다. 발표된 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이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의 합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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