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 "2020년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그때 대법도 "위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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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법원행정처 폐지론’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나왔지만 당시 “권력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러 의견이 분출했으나 결국 누구도 “그렇다면 법원행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 합의점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지난 27일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이탄희 의원안’은 2020년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김명수 대법원장표 ‘사법행정회의’, 대안 도출 실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 폐지’가 처음 거론된 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였다. 당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는 프랑스 모델을 차용해 ‘사법평의회’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따로 떼어내 중립적 헌법기관을 신설하자는 안이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법원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신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국회에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장과 법관·비법관 5명씩 11명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에서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그러나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류했다. 국회는 위원 중 법관을 얼마나 포함시켜야 할지, 심의·의결뿐 아니라 총괄 권한까지 줘야 할지 등을 놓고 충돌했으나 대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탄희 안 논의됐다"지만…2020년 이미 위헌 논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 10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근 민주당에서 재소환한 건 2020년 7월 발의된 ‘이탄희 의원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이 전 의원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28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안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며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안의 골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법관 위원 4명, 비법관 위원 8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그 위원들은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에서 뽑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안도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대에 직면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던 김명수 대법원도 이때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비법관이 과반 이상인 사법행정위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뜻이다. 또 판사의 인사까지 사법행정위가 담당하게 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위협받는다”며 “법관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더라도 그 근본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행정부(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행사되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사법부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국회가 사법행정위원을 고를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의 의사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국회에서 상당 부분 관여하는 방식이어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법조계 "대통령제 현실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지난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외벽에 자유, 평등, 정의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현재로선 민주당도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법부 독립 침해, 법관의 정치화 등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성공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고법판사는 “사법행정회의든 행정처 폐지든 간에 의사결정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하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굳이 사법행정처를 폐지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해방 후부터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이 갖는 미국식 제도를 채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2023)에서 협의체 도입에 대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체제를 고려하면, (협의체 안은) 대통령에게 큰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체제에서 사법의 독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되, 비율과 위촉 방식 등을 정할 때는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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