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암매장한 남성...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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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4년 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에게 살인죄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척 위장했다. 김씨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그는 동거녀가 묻힌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던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후 2심 법정이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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