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수구 "송도 학원가 등 '킥보드 없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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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오전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구는 추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직접 요구할 방침이다.
연수구에 따르면 구 내에서만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에서 업체 운영에 관여할 별다른 법적 장치는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구에서 견인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동킥보드가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으려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일주일간 의식을 잃는 등 중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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