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늦장 복귀' 전공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본다...의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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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간의 의정갈등 끝에 수련병원과 학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의대생들에겐 추가 국가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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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ㆍ휴학했다가 지난 9월 복귀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이들은 더이상의 공백 없이 의사면허ㆍ전문의를 딸 수 있게 됐다.

환자를 뒤로 하고 집단행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는 “수련ㆍ교육 현장의 의견, 적정한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의대 졸업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의가 된다. 이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에서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지난 9월 복귀한 인턴ㆍ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이 끝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을 마친 뒤 6개월간 기다렸다가 내후년 2월에 지원해야 한다. 내년 수련 완료 예정인 2000여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에게도 오는 2월 전문의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수련을 마친 뒤 6개월 공백기간 없이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쳐야 한다. 인턴들의 경우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인턴들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8월 말까지 인턴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응시 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가 조건”이라며“ ”합격 후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발표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내년 하반기 의대 졸업예정자는 1500여명이다.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위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를 믿고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서다.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행동 대열에 서는게 이득이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날린 셈이다.

이날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병원을 지키며 환자를 돌본 소수의 전공의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멈추지 않았고 병원의 최소 기능이 유지됐다”라며 “그 시기 끝내 복귀하지 않고 병원밖에 있던 전공의들은 복귀한 동료를 조롱하고, 온라인상에서 신상정보를 유포하며, 동료 의료인을 사회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조기 복귀 전공의ㆍ인턴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와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무조건적 구제ㆍ특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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