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력발전소 폐지 피해 최소화"…특별법·친환경발전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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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29일 보령화력발전소 정문 앞.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마이크를 잡았다. 김 시장은 “발전소 가동이 멈추면 인구와 세수가 줄어들고 직간접적인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정부는) 주민이 받게 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 시장은 정부가 ‘제9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2021년 1일 1일부터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주민과 함께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 가동이 중단되자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보령시]
실제로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면서 보령시는 인구가 1821명 급감,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 내 총생산(GRDP)도 3380억원이 감소했고 소상공인 휴·폐업률도 9.8%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 정책으로 전국 화력발전소 37기 폐쇄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37기가 2038년까지 묻을 닫게 된다. 충남에서는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22기가 가동을 중단한다. 발전소 폐쇄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태안을 비롯한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보령의 선례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고용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에서 충남·인천·강원·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지방자치단체, 발전 4사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폐지 지역 지정 기준과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각 지역의 공통 요구 사항도 공유했다.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있다. 신진호 기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부도),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본회는 고사하고 상임위 통과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령화력 1·2호기 이어 태안 1호기도 운영 중단
상황이 가장 시급한 곳은 충남 태안이다. 태안은 올해 1호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6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0기 중 4기만 남게 된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발전기 가동 중단으로 주민과 가족 등 3000여 명이 지역을 떠나고 1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비해 태안군은 민자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태안 앞바다에 1.4GW(기가와트) 규모의 3개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태안군을 이들 발전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7~10호기는 무탄소 발전소로 전환하고 신규·대체 수소발전소 건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가세로 태안군수가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를 독려하고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1
가세로 태안군수는 “우리 지역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서 세수 감소 등 지역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6만명에 불과한 태안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태안·보령 대체산업으로 해상풍력단지 추진
보령시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지는 오천면 외연도와 호도 북쪽, 호도 서남쪽 해상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총 1.3GW 규모로 보령시는 거래수익을 수산업 지원과 주민복지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각 시·군과 협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4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소와 혼소발전소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당진에 그린수소, 서산에 청정발전소, 보령에 수소혼소발전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에는 태양광발전(1.94GW)을 확대한다.

지난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소멸과 위축 문제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화력발전소 의존도가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며 “2022년 보령화력 폐쇄에 이어 올해 태안화력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 특별법·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대책
김태흠 충남지사는 “탈석탄 정책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먼저 겪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국회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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