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경선에 공무원 불법 동원’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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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첫번째)이 김문수, 양향자,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등 다른 경선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제21대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낸 진정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 5월 인천선관위가 유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 본관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홍보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8일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경찰은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당시 공무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유 시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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