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억 높여 집 내놨다 논란된 이찬진, 4억 낮추자 당일 바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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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결국 팔았다. 원래 불렀던 가격(22억원)에서 4억원을 낮추자마자 당일 급매로 계약이 체결됐다. 다주택자란 비판을 받은 이 원장이 우왕좌왕 행보로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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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이 매물로 내놓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는 이날 18억원에 매매 계약이 됐다. 이 원장이 집을 급하게 처분한 것은 해당 단지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과거 참여연대 시절 이 원장은 “헌법상 다주택 금지 조항”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서울 강남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 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한두 달 내에 한 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문제의 아파트를 이 원장이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대물림하는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의 호가를 한 달 전 시세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국감에서 “지난달 대림아파트 동일 평형 시세가 18억원이었다. 이 원장은 (여기에 2억원을 더 붙여) 20억 원으로 내놨다가 최근 사모님이 2억원을 얹어 22억원에 다시 내놨다”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나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 왜 2억 원을 더 올렸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 원장은 이날 중개인에게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으로 호가를 다시 낮추라고 요청했다. 시세보다 가격이 내려가자 매수 문의가 급증했고, 당일 급매로 계약이 체결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9억~22억원 선이다. 이 원장의 집을 매수한 사람은 시세 대비 약 4억원 차익을 바로 거두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빨리 정리하기 위해 시세보다 손해를 보고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아파트 매도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KB증권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계약금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종 ETF 상품에 가입했다”면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파트 매도 계약금으로 ETF를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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