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세 번째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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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이 포함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이 명시한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 등에 저해될 우려가 없는 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이 생중계되면 과도한 여론의 압박 속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며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신상공개·위협·비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작은 발언 하나에도 조롱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이 대중의 반응을 의식하게 되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의 전 과정이 공개되면 정치적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내란죄로 기소된 사안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극도의 압박을 초래한다”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제청 신청에서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규정한 특검법 제25조도 함께 위헌 심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조항은 자수·고발·범인 검거 제보 등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8일에도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에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등 문구가 모호해 수사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에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도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미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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