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 "사법부, 정치권에 예속된다"…민주당표 사법개혁안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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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법안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개정안 통과시 ‘사법부의 정치권 예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 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올해 처리돼 공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26명의 대법관(신임 대법관 16명과 교체되는 대법관 10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경우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해왔다.

‘재판 지연’ 문제 악화도 거론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1명 늘어나면 법관인 재판연구관이 평균 8.4명이 투입된다”고 추산했다. 이 계산을 개정안에 대입하면 대법관 16명 증원 시 법관 134명이 대법원으로 차출된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개정안은 서울 시내 지방법원 2개 또는 인천지방법원 1개 규모가 소멸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사실심(하급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져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 약화도 문제 삼았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져 판결 불합치 등 혼란이 생길 것이란 취지였다. 대법원은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고, 합의가 다수결 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천천히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매년 평균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심리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20일 대법관을 향후 3년간 4명씩 충원해 26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서 4명이 줄어든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처음엔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똑같은 구조의 전원합의체 2개를 만드는 게 상고심 적체 문제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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