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고용노동부, 기획감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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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부는 근무 실태와 노동 환경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29일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감독은 노동부가 하는 수시감독 유형 중 하나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여러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뤄진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정모(26)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정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정도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정도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은 “고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 정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이 인정받는 요건은 사망 이전 12주 동안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도 소속 배송기사가 배송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하루 평균 520개의 물량을 배송했고, 주당 56시간을 일했다. 그러나 쿠팡의 근무시간 산정 방식은 ‘최초 상품 스캔 시각부터 배송 완료 시각까지’로만 계산된다. 스캔 이전의 분류 작업이나 프레시백(신선식품 보관용 가방) 해체·반납 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택배노조는 주장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장시간 근로 문제가 불거지는 곳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 등”이라며 “한국은 아직 수당을 주면 어느 정도 초과근로는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 영향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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