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삿돈 빼돌리고 부모 돈 빌리고…서울 아파트 사려 불법 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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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아파트 이미지. 중앙포토

부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부처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경기도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에 사면서 5억 8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했다. 또한 해외 불법 자금 유입이나 무자격 임대업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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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주택 구입에 유용된 사례 45건(119억 3000만 원)을 적발해 38억 2500만 원을 환수했다.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을 산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용도 외 사용 시 신용정보원에 위반 정보를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 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 제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한 사례를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한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3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친의 현금 증여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한강변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례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증여세를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시장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하고 64명을 송치했다. 특히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를 통합 관리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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