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진스, 전부 패소했다…법원 "전속계약 유효, 어도어 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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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이 독자 활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지난 5월에는 법원이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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