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동혁과 친분” ‘몰래 변론’ 뒷돈 받은 변호사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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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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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8000만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4937만원 추징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 알선 및 금품 전달 혐의가 적용됐다.

평소 건설업자 일을 도와온 C씨는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와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B 변호사가 건설업자 사건 재판장인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현 국민의힘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 청탁을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0년 1월 14일 보석이 허가되자 C씨는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1억 1800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다만 해당 보석 허가 결정이 청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정계에 입문한 장 대표 역시 “전화가 온 적은 있으나 보석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과 8000만원 추징, B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1억2000만원 추징, C씨에게 징역 1년과 1억493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변호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들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한 것임을 아울러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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