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진스, 어도어 못 떠난다…법원 1심 “전속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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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11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뉴진스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뉴진스는 소속사와의 분쟁 속에 공백은 벌써 1년째다. 사진 어도어
法 "민희진에 대한 신뢰만으로 '대표직 보장'이 의무 되지 않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판결 요지를 설명하며 뉴진스 측 주장을 하나씩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는 없다”며 “멤버들이 민희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진 사정만으로는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서로 일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민 전 대표가 스스로 거절한 점 등이 고려됐다.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하이브의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역시 정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복성 감사”라는 멤버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 전 대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민희진은 뉴진스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과 공정위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고 했다.
"소송 중 갈등까지 신뢰관계 파탄이라면 계약 자체가 불가"

김경진 기자
이미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져서 계약이 지속할 수 없다는 멤버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이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 제시한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 문건 ▶유사 걸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켜 브랜드를 훼손한 점 등 11개 주장도 모두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생긴 갈등까지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 삼는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일방이 해지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다툼과 법적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뢰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그것까지 신뢰관계 파탄으로 본다면 일반 당사자는 전속계약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은 데뷔 전 계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을 거둬야 투자 성과를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연예인이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인사, 콘텐트 제작 결정권을 행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활동 강제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인격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난 3월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활동 중단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마찰이 가시화된 건 지난해 4월이다. 양측은 수차례에 걸친 입장 표명과 기자회견,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악화일로를 걸었고, 어도어는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뉴진스는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 측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뉴진스는 본안 판단까지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 시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속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첫 음반 발매일(2022년 8월 1일)로부터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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