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오거돈 전 시장 상대로 9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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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 소속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달 뒤 또다시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2020년 4월에는 또다른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1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은 최근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총 9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8년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오 전 시장 측 정무라인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압박받아 부당하게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청구 금액에는 강요로 인한 미지급 급여와 성과급,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가 포함돼 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총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의 연루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2명과 부산경제진흥원 1명에 대한 혐의는 ‘직권이 없다’거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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