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윤동일씨,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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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씨 친형인 윤동기씨(오른쪽)와 재심사건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이후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고인이 되신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가 재심사건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 법정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고인이 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검찰은 "피해자 자백과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윤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이후 그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했고, 그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에 재차 체포된 그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1991년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석방 10개월 뒤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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