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성호, 장동혁 연루 의혹 사건에 "판결이 범죄 단서 되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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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광주 법조 비리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인 윤 모 변호사와 서 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A씨의 보석을 약속하며 A씨 가족들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식 선임 계약도 맺지 않았던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 판사였던 장 대표(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보석을 약속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 신문을 받았지만 당시 이들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장 대표가) 골프 모임에 초대된 사실 관계도, (A씨가) 보석 됐으니 청탁이 실현된 것도 맞는 것 같다”며 “두 변호사가 받은 돈이 2억원이 넘는데 이 중 일부가 장 대표에게 제공됐다면 이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를 반박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장 대표와 문제 변호사들과의 통화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가 한 번 왔던 것”이라며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로 선거 때마다 여권에서 들고나오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범여권과 마치 짜고 치는 듯 가정의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태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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