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발 뗀 이재명표 ‘빚탕감’, 34만명 연체채권 1차 매입…대부업 반발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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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자 빚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해주는, 이재명표 ‘빚 탕감’ 대책이 첫발을 뗐다. 30일 정부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인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 5조4000억원(34만명)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혔던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가진 무담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뉴스1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연체 채권은 일단 추심을 중단한다. 이후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해 소각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같은 사회 취약계층은 상환 심사 없이 올해 안으로 채권을 일괄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을 때)에만 빚을 1년 이내에 탕감한다. 재산은 있지만 빚 갚을 능력이 있을 경우엔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캠코와 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대상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완료한 만큼, 다음 달부터는 은행과 보험 등 주요 금융사의 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권과 상호금융의 새도약기금 가입이 지지부진한 점은 숙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기로 한 대부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 가입 대상 대부업체가 440개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2.7%에 그친다. 특히 장기 연체 채권을 많이 보유한 상위 업체 참여가 적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상위 30곳 중 4곳 만이 새도약기금 참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권 참여 속도가 느린 것은 정부가 매입하는 채권 매입가율과 업계가 생각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채권 매입가율을 5%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대부업권의 지난해 평균 부실채권 매입가율은 29.9%다. 이 때문에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가미해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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