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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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약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서 아내로부터 불법으로 입수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당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수십 건을 불법 조회해 남편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적 절차 없이 인터넷상 정보를 근거로 특정인을 가해자로 단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실제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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