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당첨 안되면 전액 환불" 400억 사기 총책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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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여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아래에서 일한 본사 팀장 B씨(30대) 등 조직원 52명에게는 벌금형과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 남동구 사무실에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본사 아래 9개 지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로또 당첨 번호 분석기'로 번호를 예측하고, 미당첨시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며 유료 가입을 유도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예측 당첨 번호를 실제 당첨 번호로 조작하고, 회원들의 경제적 상황을 알아낸 뒤 적중률이 높다며 더 비싼 상품 결제를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광고한 분석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도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등의 범행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피해자들의 기대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모방 범죄가 반복될 개연성이 아주 커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음주운전과 사기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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