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어도어 "뉴진스 앨범 등 준비 완료"…뉴진스 "복귀 않겠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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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30일 어도어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오늘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했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렸다"며 "오랫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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