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조이자 월세 거래↑…9월 전월세 거래 65%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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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반전세 등 일부를 월세로 충당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대출이 더 줄고,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차단되면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비(非)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가 15만670건으로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3%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 대비로 보면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 커지는 추세다.
월세 비중 증가는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늘었고, 6·27 대책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 수준으로 줄면서, 빌라 같은 경우 보증비율이 줄어든 금액분을 임대인이 월세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입주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반전세가 크게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세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반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부
비(非)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10·15 대책 발표 전 서울의 경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아파트만 보면 서울(6796건)은 전월보다 거래량이 63.6% 늘었고, 수도권(2만3043건)도 52.4% 증가했다.
주택 공급 지표는 회복세를 보였다. 9월 전국 주택 착공은 2만9936호로 전월 대비 83.6%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6449호로 82.5% 늘었고, 서울은 1386호로 57.5% 증가했다.
또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2만7248가구)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2만2992가구로 전체의 84.4% 차지하고 있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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