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직 해경 사건’ 과실 은폐 의혹…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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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과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해경의 ‘2인 1조 출동’ 규정을 어기고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사고 후 해경 측 과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11일 새벽 2시 7분께 발생했다. 당시 드론 순찰 업체로부터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이 경사는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경사의 순직 배경에 조직적 부실 대응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번 기소로 해경 내부의 안전 규정 위반과 사고 은폐 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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