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바다 350㎞ 혼자 건넌 중국인, 불법체류 1년만에 붙잡혀

본문

혼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수백㎞가 넘는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bt4b6ae124d2d5d26dbb3854802b133b1b.jpg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서해상으로 도주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는 국내로 밀입국한 뒤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씨(40대 남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밀입국한 뒤 도피를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검역법 위반)로 B씨(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웨이하이 출발, 태안 도착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에서 혼자 소형보트(1급)를 타고 출발, 같은 날 오후 9시42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도착했다. A씨는 연락을 받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B씨의 도움을 받아 태안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트에 기름통과 식수 등을 싣고 출발, 350㎞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취업비자(선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2021년 비자가 만료되자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농촌 등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10월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면서 중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bt12a11e91d776eddf50fc1d5a1acbd05a.jpg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서해상에서 검거된 뒤 신진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A씨의 밀입국을 도운 B씨는 2023년 3월 취업비자로 입국했지만 두 달 만인 5월 비자가 취소됐다. 이후 B씨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불법 체류 당시 알게 된 두 사람은 위챗(중국식 카카오톡)을 통해 밀입국 시간과 접선 장소 등을 협의했다고 한다.

해경 "외국인 불법 밀입국 반드시 검거"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를 통한 중국인들이 밀입국이 끊이지 않아 경계를 강화했다”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한국으로 가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외국인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인 지난 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8명이 경계 근무 중이던 군(軍)과 해경에 검거됐다.

관련기사

  • [단독] 새벽 '경계태세 2급' 발령 태안 발칵…'의문의 보트' 도주 [영상]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52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