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박은정·이성윤 재수사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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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표적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두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관련 감찰 기록과 행정소송 자료, 법무부 감찰규정 및 법리에 근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며 박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이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에 제공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2021년 6월 “법무부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며, 감찰위원회 제공이 외부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3년 4개월이 지난 이번에도 검찰은 종전과 동일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가진 사안으로 판단해 이첩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감찰 논란은 사실상 수사 종결 단계에 들어갔으며, 검찰은 “추가 범죄 혐의나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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