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가방 수달 사라졌다" "홍대 근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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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견된 인형 키링 유실물.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서울교통공사
홍익대(홍대)에서 인형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것 조심하세요. 잘라서 가져감. 체인은 그대로 있는데 인형만 사라졌어요.
가방이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 등의 열쇠고리(키링)로 장식했다가 인파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도난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이돌 기념상품(굿즈)이나 ‘라부부’ 인형 등 인기 있는 키링을 달았는데,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내용이다.
한 SNS 이용자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의 가방에 달린 키링 훔치려는 사람 보고 ‘뭐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죄송하다며 도망가더라”라고 전했다. SNS X(옛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키링 도둑 솔직히 드문 일이라 생각했는데 내 가방에 수달 인형 누가 떼 간 듯”이라며 “고리가 빡빡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는 힘든 키링인데 의도적으로 훔쳐간 것 외엔 설명이 안 됨”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도 “지하철에 사람 많을 때 포차코(캐릭터) 뜯김”이라며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치기 절도 범죄 신고는 147건으로, 이 중 101건이 검거됐다. 소매치기 발생은 폐쇄회로(CC)TV 확산 등 기술 발전으로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9년 534건에서 2020년 234건으로 급감한 뒤 2021년 272건, 2022년 278건, 2023년엔 247건 등이었다.
다만 키링 절도의 경우 비교적 소액이란 이유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액수가 크지 않거나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아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액땜했다’고 생각하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매치기 범죄는 과거와 달리 확실히 검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키링을 잘라 훔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 등을 손상했다면 재물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상습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절도라도 범죄는 범죄”라며 “과거보다 소매치기 범죄 추적이 수월한 만큼 적극 신고해야 상습 범행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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