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조작 일당 신고자, 포상금 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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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금융위-금감원' 금융 담당 조직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로 확대·개편된다.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주가 조작을 시도하려는 일당을 금융당국에 알린 신고자가 1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회의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자들의 수단·계획·기교 내용을 금융당국에 알린 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주요 증빙자료를 토대로 혐의자들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려 한 6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정부는 2023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뒤 포상금 지급액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급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2014~2023년 7161만원이던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1억 9440만 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금융위는 포상금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행위 적발과 조치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1등급 30억원, 10등급 1500만원)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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