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中, 조선·해운 제재 철회…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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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오며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딜’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가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이틀 만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해운 업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철회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한화오션의 미 자회사에 부과된 제재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날 미 백악관이 공개한 ‘미ㆍ중 경제ㆍ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킨 조치였다.
‘부산 정상회담’ 이틀 만의 팩트시트
미국이 올해 초 착수한 무역 301 조사는 중국이 해상ㆍ물류ㆍ조선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해 불공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다. 이에 중국 정부가 미국 조선ㆍ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복성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중국이 해당 조치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한화오션 미 자사회들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해운ㆍ물류ㆍ조선 분야를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한 대응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해당 기간(1년) 동안 미국은 중국과 협상하는 한편 미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기자
中, 희토류 통제 해제 및 美 대두 구매
팩트시트는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이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 협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지역 선적을 중단하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최소 1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中 ‘수출통제 자회사’ 제재 유예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10%포인트 인하하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허용한 예외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수출통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9월 29일 기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의 계열사까지 통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희토류 수출 전면 통제라는 초강수를 뒀었다.
백악관은 말레이시아→일본→한국에 이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 관련 대목에서 “미 일자리 지원, 미 에너지 주도권 강화, 기술 혁명에서의 미국 리더십 증진, 한ㆍ미 해양 협력 구축을 위한 투자 등 수십억 달러의 획기적 약속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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