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박성재 폰에 '檢특활비 삭감' 문건…"…
-
0회 연결
본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휴대폰에 법무부가 작성한 검사 탄핵 소추 및 예산 삭감 관련 문건을 내려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뉴스1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검찰 특활비 삭감 및 검사 탄핵’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무 참모들과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다. 내란 특검은 이들이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사후적으로 계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쯤 법무부 검찰국이 작성한 검찰 특활비 삭감 및 검사 탄핵 소추 관련 문건을 휴대폰에 내려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같은 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후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 및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 국회가 탄핵소추한 검사 인원수 등이 수록됐다고 한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혐의로 고발되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었는데 박 전 장관은 계엄 한 달 전 국회가 추진한 사안들로 문건 작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사 탄핵 등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날(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는)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을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계엄 명분을 설명했다. 계엄 해제 후 박 전 장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수집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혼자가 아닌, 윤석열 정부 주요 법무 참모들과 함께 계엄 정당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보고 문건을 저장하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42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만났다.
당시 이상민 전 장관도 빨간색 파일 철을 지참한 채 회동에 참석한 것이 안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해당 파일 철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정당화할 자료들이 첨부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빨간 파일 철을 지참하고 대통령 안전가옥에 입장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뉴스1
특검은 지난달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임세진 전 과장에게 계엄 정당화를 목적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면에 박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향후 예상되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를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수령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