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4억 뜯고도 "형량 과해"…107명 울린 30대女 피싱범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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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 24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민준파에서 활동하는 친구와 연락이 닿아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처음 조직에 발을 들였다.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공범 등의 자수·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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