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판결'에 李 390차례 언급…"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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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별도 기소(배임 혐의)된 사건 재판부가 판단할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도, 대장동 사건이 ‘중간 관리자’만의 단독 범행은 아닐 것이라는 여지를 남긴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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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찍은 사진. 중앙포토

“李 공모 여부 기재하지 않는다”는데…740쪽 판결문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 분량은 720쪽으로, 목차(15쪽)와 별지(5쪽)까지 포함하면 740쪽에 달한다.

기소 후 4년간 190여 차례 공판이 이어질 정도로 사건이 복잡·방대한 만큼, 재판부는 지난 6월 결심 공판 후 넉 달에 걸쳐 판결문을 작성했다. 2022년 대선 때 처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본류 격인 이 재판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윗선으로 지목된 별도 재판과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ㆍ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정진상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 그러나 판결문 곳곳에는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이 다수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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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작은 시장으로 불려”…직원 진술 인용

예컨대 “이재명·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명시했다. ‘수뇌부’에 적어도 정 전 실장이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도 인용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진상을 작은 시장이라고 불렀다. 정진상이 아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진상이 부시장보다 파워가 더 셌던 것 같다” 등이다.

이어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 측근인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4년 6월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등 4명이 모여 “‘의형제 모임’을 가지면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가 개발 시행자로 내정되는 주요한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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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李엔 유불리 내용 모두 담겨

재판부가 정 전 실장에겐 비교적 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이 대통령에 대해선 개입 여부만 열어놓은 채 명확한 판단은 삼갔다. “이재명은 유동규·정진상 등으로부터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재선 과정에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접 내정했다거나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식이다.

또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428억원을 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이 직접 약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李 재판 중지, 피해 회복 곤란”…배임죄 폐지 이어 우려

법조계에선 이같은 판결이 별도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 판결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문을 보면 ‘대장동 사건엔 수뇌부가 있다’→‘정진상은 수뇌부’라고 나오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정진상이 아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았다’는 진술 인용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즉, 핵심 고리는 해당 재판부 몫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이 멈춰진 것을 우려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과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앞서 법정에서도 “현재 배임죄 폐지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 예상돼 대체 입법을 동반 추진 중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나 재판중지법이 대장동 실체를 지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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