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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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최 위원장 측은 “피감기관 등에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서울신문
국민의힘이 딸 결혼식 축의금 문제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 변호사)은 3일 오후 3시 30분 최 위원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최 위원장에 대해 “10월 18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성명불상의 대기업 및 방송 관계자 등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통해 공개된 축의금 내역에 의하면, 최 위원장은 다수의 직무관계자로부터 각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화환을 포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라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상한액인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단은 “최 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 위원장을 뇌물죄 혐의 고발에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작성한 법률단 김민호 변호사는 “김영란법 위반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고, 결혼식의 규모를 비추어 봤을 때 1명이 아니라 다수일 확률이 높으므로 면직이 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다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단 최지우 단장은 “최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리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호화 결혼식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의 딸은 국감 기간인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국감 기간에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국회에서 결혼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액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 커졌다.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서 국민의힘미디어국은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29일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최 위원장을 ‘행정실 직원 및 방송사 대상 갑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기도 했다. 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당 미디어특위 강대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최 위원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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