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봉 3억이라더니 5600만원"…결정사 믿고 결혼한 女, 소송전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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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부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 소득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고 결혼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실제 수입이 5600만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남성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약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의 부모 소유였고, A씨는 자신을 원장으로 속여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안내 내용과 다르긴 하지만,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그런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돼 부담이 크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결혼정보업체 측은 “결혼 여부, 학력, 직업 등은 철저히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모든 회원의 소득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 논란도 잦다. 결혼정보업체 온라인 후기에는 “소개받은 사람의 실제 외모가 프로필 사진과 너무 달랐다”는 불만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며 “다만 외모 평가는 주관적이라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인 만큼,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의 신상 검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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