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년 지방선거부터 계엄 구상?…특검 '尹 정치 멘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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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비상계엄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소장에 적시한 시점(2024년 3~4월)보다 훨씬 앞선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동기를 새로 특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9월 말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70대 민간인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측근인 50대 B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는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정무적 고민을 상의하던 막역한 관계로, 주요 의사결정 관련해 조언을 해오며 깊은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적시됐다. 또 B씨는 “A씨의 수양딸로 지칭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연락을 담당했다”고 명시됐다.

특검팀은 A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던 중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느껴 2024년 6월 이후 A씨에게 정국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A씨는 당위성·시기·방법에 대하여 조언하고 동조하는 등 결의를 강화시켰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

‘2022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인지’ 정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상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 통신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간인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관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는 평검사 시절 알게 됐지만 이후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고, 당선 뒤에도 안부 수준의 대화만 몇 번 오간 게 전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 국면 전환’ 스타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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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검찰총장 시절 업무 스타일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처럼 ‘극단적 방법으로 국면을 전환해온 행태’가 지난해 12월 내란 실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A씨와 B씨 소환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국가 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중앙일보에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민간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포함해 강제수사를 하면서 혐의와 관련된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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