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직원 유족과 합의 “산재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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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녹색당 관계자들이 런베뮤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연설회를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A씨(26)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은 이날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또 “고인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A씨의 산재가 인정될 경우 지급될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처리됐다”고 했다.
유족은 지난 7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A씨가 숨지자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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