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효도관광' 日모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30대 운전자 곧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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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충격으로 휜 볼라드.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사고 당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경찰은 3일 오후 병원에 입원한 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측도 오후 5시 유족을 방문해 장례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일본에 있는 나머지 유족은 오는 4일 한국에 입국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딸은 모친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바라지만 1000만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곧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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