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쌤이 尹 비하 불편해요"…기준 모호한 '교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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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A고교 교사가 올해 초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사진 SNS 캡처
경기 성남의 A고교에서 최근 학생이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문이 일었다. 학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로 비유한 B교사의 인스타그램에 “조롱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박정희 패악질과 인권유린을 찾아보라”고 응수했고 이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자 교장은 교사에게 구두로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찾은 A고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은 “(B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퇴진 집회에 갔다고 해 불편했다”며 “나는 다른 정치 색깔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은 B교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여전히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많다”고 전했다. “학생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가 SNS에 올린 발언은 수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정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수업 시간 외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 ▷정당 가입 ▷재직 중 선거 출마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포함돼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 발언의 정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할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다. 또 교사가 SNS에 올린 글이 과연 수업과 동떨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근영 디자이너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정치 발언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처벌할 명확한 내부 규정은 없다.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사가 정치 운동을 할 경우에 ‘감봉이나 견책’을 주는 징계 기준이 있지만 어디까지를 정치 운동으로 볼지가 애매하다. 2019년 서울 관악구 인헌고에서는 교사의 정치사상 주입 논란으로 학생들이 반발했지만, 교육청은 발언이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원에 내려진 징계 950건 중 ‘정치 운동·선거 관련 위반’ 항목은 1건에 불과했다.
교사 출신인 최성민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 지속했는지, 학생들의 반론권을 줬는지 등을 따져 징계를 결정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발언까지 처벌 기준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학교 현장은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은 늘고 있다.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1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46.6%(84건)가 계엄·탄핵 정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집중됐다. 교원 노조에 따르면 대형 정치 사건이 터지는 시기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4·3 사건을 가르치거나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언급하기만 해도 민원을 받았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중학교 내에 붙여진 게시물.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게시물은 철거됐다. 독자 제공
수업 내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교사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건 문제”라고 본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탄핵·계엄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사가 수업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확장에 대해선 입장차가 더 크다. 교총은 “아직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정당 가입을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영역인 만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면 (공론의 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교사가 정치 편향 발언을 했을 때 학생들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 문제가 있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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