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특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표결 방해" 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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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했던 것이 ‘표결 방해 시도’라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을 ‘표결 방해 시도’라 판단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0여쪽 분량 청구서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여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3분 한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아래로 내려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요청이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라 기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바꾸는 등 의원들이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직자 폰에 ‘비상조치’…특검 “공감대 있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8월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위헌·위법한 계엄에 동조할 ‘공감대’가 있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줄 탄핵” 등 표현을 섞어 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한 추 전 원내대표의 사전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담화문 방송을 통해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12월 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여 통화로 ‘협조 요청’을 하면서 계엄에 가담하기로 결심했다고 기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폰 등에서 ‘비상조치’를 거론한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점도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공감대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비상조치란 계엄을 포괄한 개념이었다는 해석이다.
추경호 측 “계엄 공감대? 민주당 비판 당연한 일”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 한 전 대표와 통화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본회의장이 아닌, 별도로 구분된 당대표실에서 당사와 원격으로 연결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대표와 통화할 당시엔 본회의 개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지더라도 이동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공감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을 비판한 건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한 책임이었다는 것이다. 당직자 문자 메시지 속 비상조치는 장외 투쟁 등을 가리킨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를 최대한 독려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로 계엄에 협조를 요청했다면 통화를 마친 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 참석이 용이한 국회 내부로 옮길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사 막바지엔 3쪽 분량의 조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자필 조서엔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이유에 관해 “국회가 봉쇄돼 일단 당사로 모이자는 취지였고 국회 봉쇄가 30여분 풀렸던 것처럼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면 다시 의총 장소를 국회로 옮길 계획이었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오후 11시23분 발표된 포고령과 계엄군 투입 장면을 국회에서 직접 목격해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지적은 없었다”며 “포고령에 국회의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포고령의 위법성을 알았다면 체포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로 이동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봉쇄가 일시 해제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기능 정지가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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