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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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최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 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2010년 2월 1심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듬해 11월 부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해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1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 재판부는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들 부녀는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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