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최대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벌금 2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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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빙과 업체 빅4(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식품 담합 사건을 벌여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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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받던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는 앞서 상고 포기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롯데푸드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이들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까지 가중됐다”며 기소했다. 실제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담합 무렵(2017년 8월~10월)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등을 실행해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서 입찰의 공정성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각사 임직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6월 2심도 “빙그레는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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